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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23

주식에서내는 세금은 금액마다 다른 건가요?

제가 주식을 시작한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주식에도 세금을 낸다고들을 거 같은데 세금 금액은 거 래 금액만큼 다른 건가요? 어느 정도 세금이 나가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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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관련 세금으로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이 있는데 상장주식인 경우 증권거래세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납부하실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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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자체에 증권거래세는 과세합니다. (거래의사결정에 유의미한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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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상장주식 거래시에는 거래가격에 증권거래세가 아주 소액부과되며, 주식을 팔때에는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나부하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은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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