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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줄나비115
짙푸른줄나비11522.01.22

양도세 계산하고자 합나디ㅏ.빌라 매도시, 환산취득가액 문의

서울 다세대 빌라인데, 3층에 하나 취득일은 1989년 3월 이고, 환산 취득가액 계산방법 및 가액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2005년 자료만 있고 이전 자료는 기준시가가 없어요. (2005년 50,000,000 원 만 공시)

1. 건물/토지 면적 필요하다면 하기 입니다. 건물: 66.81 (제곱미터)/ 토지 (대지권: 53.67 제곱미터)

2. 양도는 2021년 12월 330,000,000 입니다.

3. 환산취득가액 계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라고 알고 있는데.

-건물/토지 따로 계산인가요?

- 아니면 2005년 최초 공시 기준시가는 50,000,000 로 사용하나요?

4. 환산 취득가액 얼마일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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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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