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세대 빌라인데, 3층에 하나 취득일은 1989년 3월 이고, 환산 취득가액 계산방법 및 가액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는 2005년 자료만 있고 이전 자료는 기준시가가 없어요. (2005년 50,000,000 원 만 공시)
1. 건물/토지 면적 필요하다면 하기 입니다. 건물: 66.81 (제곱미터)/ 토지 (대지권: 53.67 제곱미터)
2. 양도는 2021년 12월 330,000,000 입니다.
3. 환산취득가액 계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라고 알고 있는데.
-건물/토지 따로 계산인가요?
- 아니면 2005년 최초 공시 기준시가는 50,000,000 로 사용하나요?
4. 환산 취득가액 얼마일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