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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낙타223
편안한낙타22322.01.21

올해 연말정산시 알아야 하는것은?

첫째. 올해 연말정산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 작년과 비교했을때 바뀐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셋째. 추가적으로 챙겨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 들이 있나요??

넷째. 올해 연장정산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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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3.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고 그에 맞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2. 올 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3. 세법 상 제출기한은 3월 10일까지이지만 그 전에 회사가 어떤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인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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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시 전년도에 비하여 소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소비증가액에 대하여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으니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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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2. 올해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신용카드공제액과 기부금공제액이 다소 상향되었지만 중요한 수준은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회사에서 임직원들의 동의하에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일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니,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는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대부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이 있다면 스스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4. 보통 1월 경에 자료를 받아 연말정산을 한뒤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되어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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