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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호한아나콘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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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

부모님께 중도금을 빌릴 예정입니다. 차용증관련 질문드려요

운이 좋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어서 계약금은 냈습니다.

중도금이 2억 5천 정도 되는데... 지금 이자율이 어마어마 해서..

부모님께서 1~4회차(1억 5천 정도)를 (1년6개월 정도)무이자로 빌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추후 현재 사는 전세금으로 일시불로 갚을 예정)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무이자로 하더라도 법정 이자율 4.6%로 계산했을 때 이자가 1천만원이 초과되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질문 드리고 싶은게.. 이자 1천만원에 대한 기준이

1. 2년이던 10년이던 기간에 상관 없이 연 이자 1천만원 기준인지......

2. 빌린 기간에 대한 총 이자로 계산하는지가 궁금하네요

1.5억을 연단위에 해당하는 이자는 770만원 정도 되고,

1.5억을 차용기간(16개월)에 해당하는 이자는 1천200만원 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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