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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아나콘다294
단호한아나콘다29422.04.12

부모님께 중도금을 빌릴 예정입니다. 차용증관련 질문드려요

운이 좋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 되어서 계약금은 냈습니다.

중도금이 2억 5천 정도 되는데... 지금 이자율이 어마어마 해서..

부모님께서 1~4회차(1억 5천 정도)를 (1년6개월 정도)무이자로 빌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추후 현재 사는 전세금으로 일시불로 갚을 예정)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무이자로 하더라도 법정 이자율 4.6%로 계산했을 때 이자가 1천만원이 초과되면 증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네요

질문 드리고 싶은게.. 이자 1천만원에 대한 기준이

1. 2년이던 10년이던 기간에 상관 없이 연 이자 1천만원 기준인지......

2. 빌린 기간에 대한 총 이자로 계산하는지가 궁금하네요

1.5억을 연단위에 해당하는 이자는 770만원 정도 되고,

1.5억을 차용기간(16개월)에 해당하는 이자는 1천200만원 정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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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1.5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세법상 이자는 연4.6% 690만원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소한 연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이자로 혜택을 본 금액에 대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기준은 연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문제가 있습니다.

    무이자나 낮은 이자율로 혜택을 본 금액이 1년 단위로 1,0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하여 돈을 빌린 돈에 대해 관할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꼭 상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5억을 차용한다면 연 이자는 1천만원 미만이므로 무이자로 차용하신 후에 원금만 상환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차용기간이 1년이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대출을 새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년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

    [질의]

    1. 사실관계

    ○甲은 자녀 乙에게 105,000,000원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10년에 걸쳐 매년 10,500,00원씩 상환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위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4,830,000원으로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질의2)위에서 계산한 4,830,000원을 기존에 자녀에게 증여한 5천만원과 합산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시 세법상 적정이자는 4.6%인 것이며, 원금이 2.17억 이하인 경우에는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 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