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이직자) 에 대해서 경정청구할때
현 회사 연말정산시에 이전회사 지급명세서가 안올라와서 제출못했는데
추후에보니 아래사진과같이 나와있습니다.
경정청구하려고보니 소득세 168302원에대해서만 경정청구가 되더라구요 .
이럴경우 차감징수세액은 현 회사에서받는건가요? 587640원에 대해서요 ㅠㅠ 궁금합니다..
현회사는 4대보험 모두 내주셔서 환급의개념이없거든요 이럴경우 이 부분에대해서는 청구해야할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라면 해당 차감징수세액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마지막 급여 지급 시 같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받을 금액은 아니며, 전 직장의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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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잔 중에 2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한 경우 20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 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차가감 납부할세액이 (-)로 표시된
경우 해당 회사에서 세액환급을 받아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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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환급세액은 국세청에서 개인 계좌로 바로 환급을 해줍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