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과세기잔 중에 2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한 경우 20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각각 연말정산 한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차가감 납부할세액이 (-)로 표시된
경우 해당 회사에서 세액환급을 받아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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