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택청약(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17점 입니다
6개월 ~ 1년 미만 2점 + 가입 기간 1년당 1점 → 15년 이상 가입을 유지했을 때 만점입니다
그리고 신청하고자 하는 집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수도권/비도수권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야합니다
투기과열지구 →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 청약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수도권 → 청약 가입기간 1년 이상
비수도권 → 청약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마지막으로 전용면적 별로 필요한 예치금액이 다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그 외 지역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 서울/부산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그 외 지역 300만원
전용면적 135㎡이하 → 서울/부산 1,000만원, 기타 광역시 700만원, 그 외 지역 300만원
그 외 면적 → 서울/부산 1,500만원, 기타 광역시 1,000만원, 그 외 지역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