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에 보관한 차량 분실 처리

얼마 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 현장 직원이 전화해서 불러 준 자동차 1급 공업소에 차를 맡겼습니다.(블박없음)

약 7일간 보관하였고 보관료 및 견적서 비용을 지불하고 어제 차를 뺐는데 오늘 다른 공업소에서 확인해보니 우측 라이트가 통째(전구, 커버 등 전체)로 없어졌습니다.

공업소에서는 발뺌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동행해서 cctv확인 해주나요?

아니면, 보관료를 지불했는데 분실했으니 비용지불을 요청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순서대로 처리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순서라고 보이며,

      경찰의 수사진행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문제가 되는 부분의 추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 의무와 보관 관리 의무가 있었던 공업소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여 CCTV 확인요청을 하면, CCTV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신고부터 하여 어떻게 분실이 된 것인지 부터 확인한 뒤에 합의금 조율 또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