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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노루214
되알진노루21423.03.19

근로계약서 근무조건 변경시 재작성?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만약에 시간이라든가 급여라든가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재작성해서 교부해야하나요? 만약에 재작성 안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벌금 물릴 가능성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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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시에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나 임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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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미교부와 마찬가지로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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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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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2.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그에 따라 임금 등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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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는게 맞지만 질문자님 입사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 재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 처벌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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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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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나 업무내용 근로시간이 달라지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쓰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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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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