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PG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내용 남깁니다.
1. 당사는 PG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PG사에서 매달 PG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주차장 운영 대행을 하고 있으며 매출을 선수취 후 계약서상 분배율에 따라 매출을 지주와 나누고 있습니다.
3. 계약서상 PG수수료로 발생한 비용은 지주측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ㄴ 이런 경우 당사는 PG사에서 발행해준 PG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지주측으로 발행해주어야 하나요?
당사가 지주측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 주차시스템 제공 , 주차장 매출관리 및 매출관련 행정업무 일체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