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과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명의 건물을 다른사람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업 x)
당사 앞으로 해당건물의 수도요금이 부과되어 당사가 납입을 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위탁운영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하는데요.
증빙을 위해 위탁운영자가 면세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데요.
발행을 해주는 것이 맞는지,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송하여 증빙보관 및 별도 현금을 수령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발행을 해준다면 결과적으로 당사의 매출에 합산되는것인데,
실제 매출이 아니기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