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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호박벌289
귀중한호박벌28922.07.18

임대인 수도요금 계산서 발행?

법인으로 과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명의 건물을 다른사람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업 x)

당사 앞으로 해당건물의 수도요금이 부과되어 당사가 납입을 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은 위탁운영자에게 청구하여 수령하는데요.

증빙을 위해 위탁운영자가 면세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데요.

발행을 해주는 것이 맞는지,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송하여 증빙보관 및 별도 현금을 수령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발행을 해준다면 결과적으로 당사의 매출에 합산되는것인데,

실제 매출이 아니기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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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사가 임차인에게 계산서 발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수도요금은 임차인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므로 임차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수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가 임차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고, 당사는 임차인으로부터의 매출과 수자원공사로부터의 매입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순소득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해당 과정이 껄끄러울 경우, 임차인이 수자원공사에 직접 본인 사업장 앞으로 계산서나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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