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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말벌293
굳센말벌29323.04.27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앞으로 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2022년6월1일 입사후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2023.4.24일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24일부터 한달 근무후 5월24일 날 퇴사로요 그러고 나서 25일날 권고사직서을 제메일로 받았습니다 사유는 경영악화입니다 이후 제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그럼 해고로 하겠다 라며 해고예고통지서를 오늘중으로 보내겠다 라고 했고 해고예고통지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지금사업장은 5인이상10미만 사업장입니다

퇴직금과 연차가 몇일 남지않은 상황에서 해고를 당했고 제가앞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입장으로 봤을땐 권고사직을 거부하니 그럼 해고를 하겠다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사장님은 그냥 바꾸면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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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통지서 받으시고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절대 사직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위로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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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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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효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는 측면에서 같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해고통보를 받은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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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해고를 당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경영악화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구제신청에서 질문자님이 이기면 원직복직이

    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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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추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또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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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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