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해고를 당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주장하는 경영악화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구제신청에서 질문자님이 이기면 원직복직이
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