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는곳에서 세금 신고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신고 하시고 급여에서 세금은 안 떼신다고 합니다.
제가 알바를 2월 16일에 시작했는데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에는 조회 안되더라고요
1.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어떻게 신고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단기알바 2023년에 6개 했었는데 (아래사진 같이 고용-일용 탭)에 3개밖에 안뜨더라고요
일용직은 일당에서 소득공제가 된 상태로 일당을 받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고 들었는데
2. 그럼 이 탭에 안 뜬 나머지 3개 알바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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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시고, 고용보험공단에도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기존에 뗀 세금이 없다면 환급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환급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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