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비과세 혜택받으려면 문의요
A : 2019년 주거용 부인명의 주택
B : 2023년8월 상속으로 남편명의로 주택받았슴 (상속주택순위는 맨마지막주택임)
이렇게 현재 1가구2주택이 되버렸습니다 (부부등본같이)
A주택이 주거용이라 이걸 비과세적용받으려면 매매를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주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상속주택)
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시에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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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상속주택과 관련된 비과세 요건을 검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금이 있고 없고가 달라져서 안전하게 세무대리인을 끼고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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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보유한 다른 주택 양도 시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 시에는 B주택이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또한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주택 외 다른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부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2022. 2. 15.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22. 2. 15.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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