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주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상속주택)
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시에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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