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 매입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용 계좌에 입금 및 출금을 해야 합니다.
특히, 매입 관련하여 지출 금액에 대하여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며, 지출금액은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용계좌에서 지출 관련한 금액에 대하여 개인 통장에서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업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한 지출경비는 사업용 계좌에서 지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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