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정차로는 종류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속도나 신호의 경우는 이해하기가 편한데 지정차로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가장 헷갈리는데 1차로인 추월 차선에서 추월 후 2차선으로 가지 않으면 지정차선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좌회선 차선에서 직진을 하거나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것도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