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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12

우회전차로에서 어떤경우에 신고당할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우회천차로에대한 교통도로법이 개정되고나서 너무 헷갈리는데 정확히 어떤경우에 신고 당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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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 유무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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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거나, 서행하지 않고 고속으로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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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회전 차로 주행시 종전에는 보행신호 중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바로 주행이 가능한 경우나 현재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무조건 일시 정지 즉, 완전히 차량을 멈춘 후에 주행을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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