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차로에서 어떤경우에 신고당할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우회천차로에대한 교통도로법이 개정되고나서 너무 헷갈리는데 정확히 어떤경우에 신고 당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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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서행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 유무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거나, 서행하지 않고 고속으로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 과태료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회전 차로 주행시 종전에는 보행신호 중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바로 주행이 가능한 경우나 현재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무조건 일시 정지 즉, 완전히 차량을 멈춘 후에 주행을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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