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떳떳한오색조250
떳떳한오색조250
23.04.13

만약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임차인이(제가) 변제 받는 금액?

2015년에 빌라의 한 호실(302호) 중 방 1개(302-1호)를 4,5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소재지: 서울시 ***구 ***동 ***** 3층 302호

임대할 부분: 302호 방 1 (302-1호)

실제로는 층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두 개의 호실이고, 위반건축물 조회 결과 위반건축물은 아니었습니다.

302호와 302-1호의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보니,

2금융권 은행 근저당이 있고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

해당 근저당권에 대해서 세 개의 호실(201호, 301호, 302호)이 공동담보목록에 올라가 있습니다.

순위번호는 각각 5, 5, 3입니다.

(이외 건물에 있는 다른 호실 5개는 일부포기 또는 해지로 삭선 처리가 되어 있음)

담보로 잡힌 세 호실을 공시가격 조회를 해 보니, 각각 순서대로 1억 5천, 1억, 1억으로, 총합 3억 5천만 원입니다.

만약 이 상태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여 유찰이 된다면,

낙찰가 중 세 호실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은 3억 5천 * 70% = 2억 4천 5백만 원이 되고,

여기서 근저당 1억 5천만 원을 제외하면 9,500만 원이 남고,

공시가격으로 비례해서 계산해 보면 302호(+302-1호)에는 9,500만 원 중 2,800만 원 정도가 배당되고,

저의 경우에는 이를 302호와 나눠야 하니, 절반씩 나누어진다고 하면, 1400만 원 정도를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대략 생각하면 되나요?

그래서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악의 경우에 해당하는 계산은 위 처럼 하면 되는지?

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라는 게 있던데, 주민등록, 확정일자, 금액 요건이 다 되어서 해당은 되지만,

위 계산 중 어느 단계에서 계산에 넣어서 어떻게 계산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최우선변제라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는 하던데.. 그냥 궁금해서..

지금까지 별 다른 문제 없이 묵시적 계약 연장 하면서 살았고, 경매 같은 이야기도 없지만,

요즘 전세 사기 이야기가 많아서 이것저것 들여다 보니,

예전에 생각 없이 해 버렸던 전세계약에 여러 불리한 요소들이 많이 보여서,

그냥 최악의 경우는 미리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실 번호는 실제랑은 다르게 임의로 붙였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