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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개구리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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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간이 사업자 단순 경비율 적용?

직장인입니다.

투잡으로

제가 2월에 신규간이사업자로 신청했는데요

신규면 매출3억원이하까지 90퍼 단순경비율 적용 받는게 맞나요?

맞다면 상품 매입할때 현금영수증 끊는것도 귀찮고(오프라인에서 상품구매함) 단순 경비율 적용받는게 이득이라서요.

제가 직장인으로 연소득이 3천만원정도 되는데

투잡이라 신규 사업자 3억원이하까지 단순경비율을 적용 못받나요?

그리고 제가 매입하는 상품구매하는 업체가 소매업체인데 세금계산서는못받고 현금영수증만계속받고있거든요?

이경우도 종소세때 지출증빙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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