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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간이사업자 세금계산서 질문이요!

제가 이번에 창업을 하며 사업자를 내게 되었는데
장비값이 1200만원이예요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한다며
장비값의 부가세10%를 더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는데

검색을 해보니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도 환급되는 금액이 적다더라구요

그래도 부가세10%를 더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는건가요?ㅠㅠ
이런건 아예 처음이라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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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08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래도 부가세10%를 더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습니다.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여 소득세에서 구입금액에 대해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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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의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물건, 기계장비 등을 매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음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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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할인을 위해 받는것이 아니라 받아야 하는게 맞는 서류입니다.

    간이사업자라 해도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물론 일반과세자에 비해서 그 공제폭은 적습니다만)

    받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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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가세10%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부가세 없이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더라도 비용처리는 가능한것지만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로 2%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고 가 부과되는 것이고 매출처에 피해가 크게 되어 보통은 경비처리 안합니다.

    매출처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및 매출누락관련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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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간이과세자는 결제금액의 0.5%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차치하고,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사업자가 사업자와 거래할 때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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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산정시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로 매출세액이 산정되는 대신 매입세액도 낮게 산출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도 고려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부가세 거래 없이 현금거래를 하시면 장비값 1200만원에 대한 비용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부가세 아끼려다가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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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급하는 자가 간이과세자로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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