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믜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증여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현행 증여세율은
10~5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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