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내지 않고 아이에게 돈을 물려줄 수 있는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는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성년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이를 초과하면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의 기간동안 성인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10프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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