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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4.03.15

증여세를 내지 않는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를 내지 않고 아이에게 돈을 물려줄 수 있는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는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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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성년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이를 초과하면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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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0년의 기간동안 성인인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10프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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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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