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코로나 자가격리 대상 범위인가요?
A어린이집 ㅇㅇ반 B원생의 부모 중 한명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B원생은 19일 금욜에 부모중 1명이 열이 나서 등원하지않았대요. 그런데 부모가 양성확진 받고, 그 가족이 코로나검사했는데 B원생이 무증상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A어린이집 전부 코로나검사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 지인 둘째가, 확진된 ㅇㅇ반 B원생이랑 같은 반인데요~~ 만일 둘째가 음성이 된다해도, 첫째(다른유치원)도 같이 자가격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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