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세금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건물 경매를 통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보증금외에 지연이자지급을 추가로 받았는데요 이번에 종합소득세 관련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지연이자 지급받은금액의 20% 세금을 납부해야된다해서 전세금 보증관련 건물 경매로 인해 지급받았다고 왜 납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전달은 했는데요 일단 알아봐주신다고 하고 아직
납부는 안한상태입니다. 이런부분도 세금 납부를 해야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받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세율은 20%이므로,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세금 부과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 먼저 유선으로 문의하여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