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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닭145
파란닭14523.12.31

원천징수 하지 않은 지급액 처리 관련..

제가 작년에 아파트의 매매 잔금을 맞추지 못해서, 매매잔금 지연이자 성격으로 1년째 매달 200만원 지급 중입니다.

1. 원천징수 시, 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고려되면 세율 22%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지체상금으로서 필요경비 80%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매도인 측은 80% 필요경비 인정된다고 주장)

2. 매도인에게 이자를 지급할때 잘 모르고.. 원천징수 없이 그대로 이체했습니다. 매도인이 원천징수 세액을 돌려주지 않는데 원천징수를 신고하게되면 제가 세금을 대납해야하는 것 같더라구요.

만약 원천징수 영수증을 신고하지 않고, 내년 2월에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신고만하면, 지급해온 이자에 대한 전체 소득세에 대해 매도인측에 세금이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저에게는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지급명세서 신고할때 기타소득(경비처리 없음)으로 신고하려하는데, 만약에 나중에 그 사람이 경비처리를 받게되면 제가 명세서 수정신고를 다시 해야하는지? 아니면 세금납세자인 매도인이 알아서 국세청에 수정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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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주택 입주지체상금일 경우에는 80% 경비공제 가능합니다.

    2.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자가 다음연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소득을 얻은 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납부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3.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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