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내국세 등을 체납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또는
소득에 대하여 조회를 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
체납자가 내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압류, 교부청구, 공매 등의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데, 체납자가 관할 세무서에 체납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체납세액에 대한 법정기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전히 납부하기 전까지는 체납세액에 대한 법정기일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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