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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천산갑239
편안한천산갑23923.10.01

체납된 세금을 분납하는 경우, 세금 법정기한에는 변동이 없나요?

전세로 들어간 집의 집주인의 체납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증보험가입해둔 상태인데, 전입신고날짜보다 체납된 세금의 법정기일이 앞선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체납된 세금을 세무서와 이야기해서 분납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체납된 세금을 분납하기 시작했을 때 설정되어있던 법정기일이 사라지거나 뒤로 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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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내국세 등을 체납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또는

    소득에 대하여 조회를 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

    체납자가 내국세 등을 체납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압류, 교부청구, 공매 등의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데, 체납자가 관할 세무서에 체납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라고 하더라도 체납세액에 대한 법정기일은 변동이 없습니다.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전히 납부하기 전까지는 체납세액에 대한 법정기일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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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기일은 납세성립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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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분납을 하더라도 기존의 우선순위는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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