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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천산갑239
편안한천산갑239
23.10.01

체납된 세금을 분납하는 경우, 세금 법정기한에는 변동이 없나요?

전세로 들어간 집의 집주인의 체납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증보험가입해둔 상태인데, 전입신고날짜보다 체납된 세금의 법정기일이 앞선 상황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체납된 세금을 세무서와 이야기해서 분납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체납된 세금을 분납하기 시작했을 때 설정되어있던 법정기일이 사라지거나 뒤로 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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