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하면 80프로 까지 나오니 첫집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중에 결혼을 할때
상대방도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이라던지 디딤돌이라던지 등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주택이 있는 상태라면
결혼 후에는 한곳을 처분을 하눈 조건으로 신혼부부대출로 바뀌는건가요
아니면 한쪽의 집을 상환해야하는 것으로 바뀌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동일세대로 보기 떄문에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두 분모두 디딤돌대출을 받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하나의 주택은 처분을 하셔야 기존 대출이 유지될수 있으며, 하나를 처분한다고 해서 기존 생애최초디딤돌대출이 신혼부부대출로 자동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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