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 질문입니다 추천 꼭 합니다
회계사법과 세무사법에서 회계사와 세무사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계사와 세무사의 결격 사유가
공인회계사회회칙, 한국세무사회 회칙에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더 규정해놨나요?
공인회계사회회칙과 한국세무사회 회칙에서 회계사와 세무사의 결격 사유를 각각 더 법적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해놨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꼭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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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당한들소271입니다.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 모두 회칙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회 회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강제적으로 퇴회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사망한 경우
- 회원이 자진 탈퇴한 경우
- 회원이 제명되거나 제명 결정이 확정된 경우
- 회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회원이 회비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기타 회칙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사회 회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을 상실하거나 강제적으로 퇴회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사망한 경우
- 회원이 자진 탈퇴한 경우
- 회원이 제명되거나 제명 결정이 확정된 경우
- 회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회원이 회비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회원이 법률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회칙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 모두 회칙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회원들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강제적으로 퇴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