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법과 세무사법에서 회계사와 세무사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계사와 세무사의 결격 사유가
공인회계사회회칙, 한국세무사회 회칙에 추가적으로 법적으로 더 규정해놨나요?
공인회계사회회칙과 한국세무사회 회칙에서 회계사와 세무사의 결격 사유를 각각 더 법적으로 추가적으로 규정해놨는지 궁금합니다
추천 꼭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