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는데
변호사법과 세무사법, 회계사법에 각각 변호사의 결격 사유, 세무사의 결격 사유, 회계사의 결격 사유가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법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한국세무사회 회칙, 공인회계사회회칙에서 새롭게 법적으로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의 결격 사유를 규정되어 있나요?
<<한마디로, 변호사법,회계사법, 세무사법 이외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한국세무사회 회칙, 공인회계사회회회칙에도 별도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의 결격 사유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궁금합니다 >>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