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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질문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변호사법과 세무사법, 회계사법에 각각 변호사의 결격 사유, 세무사의 결격 사유, 회계사의 결격 사유가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법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한국세무사회 회칙, 공인회계사회회칙에서 새롭게 법적으로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의 결격 사유를 규정되어 있나요?

<<한마디로, 변호사법,회계사법, 세무사법 이외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한국세무사회 회칙, 공인회계사회회회칙에도 별도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의 결격 사유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궁금합니다 >>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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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각 협회는 회원의 자격이나 징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한국세무사회 회칙, 공인회계사회회칙에서 새롭게 법적으로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의 결격 사유를 규정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