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질문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변호사법과 세무사법, 회계사법에 각각 변호사의 결격 사유, 세무사의 결격 사유, 회계사의 결격 사유가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법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한국세무사회 회칙, 공인회계사회회칙에서 새롭게 법적으로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의 결격 사유를 규정되어 있나요?
<<한마디로, 변호사법,회계사법, 세무사법 이외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한국세무사회 회칙, 공인회계사회회회칙에도 별도의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의 결격 사유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궁금합니다 >>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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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각 협회는 회원의 자격이나 징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한국세무사회 회칙, 공인회계사회회칙에서 새롭게 법적으로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의 결격 사유를 규정되어 있나요?
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상관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