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아내,두자녀와 남동생이 한주소지에 등록되어 있는 5인가족으로 주민등록 동본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부부는 맞벌이로 지원금 신청이 불가 합니다.
그러면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동생은 신청가능할까요?
동생나이는 42세 입니다. 외국에서 직장생활과 거주하며 1년에 3차례정도 30여일 정도 국내에 체류합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재외국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