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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시원한하이에나

내일도시원한하이에나

24.05.14

비거주자 조건 중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정의 및 국내 세금 관련

저와 아내는 해외에서 6년째 생활중(183일 이상 해외 거주)이고 약간의 소득이 있는데,

국내에는 제 명의의 전세집이 있고 성인이 된 딸이 살고 있습니다. 딸에게는 생활비나 거주비등을 주고 받는 일이 없으며, 각자의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1.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국내에 재산이 있다고 거주가가 되는지),

  2. 해외에서 생긴 소득을 국내의 내 은행으로 송금시 세금이 부과되는지,

  3. 국내의 딸에게 송금을 할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5.1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따님이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의 부부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딸에게 증여할 경우, 딸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