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2인, 둘다 수입있음) 는 5차지원금 기준상 맞벌이 인가요 ?
5차 재난지원금대상 기준이 맞벌이, 외벌이가 다릅니다.
등본상으로는 묶여있지만 실제로는 각각 경제적 독립체인 형제자매(2인, 둘다 수입있음)로 구성된 가족은 5차지원금 기준상 맞벌이 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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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세대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 구체적인 대상성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직접 관공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는 지난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가 되어 있고, 둘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5차지원금 기준상 맞벌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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