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는 지난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가 되어 있고, 둘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5차지원금 기준상 맞벌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