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인터넷 모욕죄 고소 성립이 되나요?
제가 트위터에서 비공개 계정으로 A를 욕했는데 (A에겐 제가 무슨 욕을 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소수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계정이에요) 그걸 누가 캡처를 해서 A한테 보낸 상황이고 A가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게 고소가 되나요? 저한테는 신상 확보까지 했으니 합의 안 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도 하던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수 인원이 볼 수 있는 비공개 계정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비공개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 소수의 인원을 통해 전파가능성이 있고, 이들이 A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라는 표현만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해보아야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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