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비공개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 소수의 인원을 통해 전파가능성이 있고, 이들이 A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라는 표현만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