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비 일용직으로 비용처리시 6개월까지만 가능한가요?
알바[주2회(각6시간)]를 구하여 까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이고 알바는 학생입니다.
알바비를 비용처리할떄, 간단하게 일용직 과 프리랜서로 나눠서 줄수가 있는거 같던데
알바의 일당이 15만원 이하라 비과세여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6개월 미만근무자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그 이후는 비용처리가 불가한지 궁굼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신고시 월급 지급시 3.3%제외한 금액만 입금 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프리랜서로 신고시 알바에게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는데 그친구에게 나중에 불이익이라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요? 보통 작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알바비를 둘중 어떤거로 신고하는지도 궁굼하네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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