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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왈라비214
화끈한왈라비21423.12.04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우에 , 알바 급여 질문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중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일한지 2주가 되었습니다. 급여가 9620원으로 최저시급인데, 계산해 보니 24.5시간을 일했어요. 163540원이 들어왔더라구요. 11월 30일까지 계산해서요. 제 계산으로는235690원이 맞는데요.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바천국에 나와있긴 한데, 저는 6개월만 일할 생각이었고, 처음에 고용할때 개월 수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수습기간 비용 얘기도 하지 않으셨구요. 1년 이상의 계약에만 최저시급의 90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1년 미만의 다른 계약에는 시급의 90퍼만 적용되도 최저시급은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 썼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교육기간이 3일이었고 14시간이었는데, 이때 시급을 줘야 했던 것이죠? 어떻게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5시간 일할 때 휴식시간 30분씩 제공되었는데 이건 급여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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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역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불법입니다.

    휴식시간을 부여한 경우에 휴식시간은 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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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은 적용이 가능합니다만, 감액이 문제가 됩니다.


    감액의 경우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하려면 단순노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1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교육기간의 경우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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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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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휴게시간 30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쉬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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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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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실근무시간이 24.5시간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235,690원이 맞습니다.


    2. 네 알고계신 것처럼 수습기간 월급90%는 1년 이상 일할때 적용됩니다.


    3. 교육시간도 사측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고, 듣지 않는 경우 일을 못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긎여지급해야 합니다.


    4.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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