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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왈라비214
화끈한왈라비214
23.12.04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우에 , 알바 급여 질문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중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일한지 2주가 되었습니다. 급여가 9620원으로 최저시급인데, 계산해 보니 24.5시간을 일했어요. 163540원이 들어왔더라구요. 11월 30일까지 계산해서요. 제 계산으로는235690원이 맞는데요.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바천국에 나와있긴 한데, 저는 6개월만 일할 생각이었고, 처음에 고용할때 개월 수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수습기간 비용 얘기도 하지 않으셨구요. 1년 이상의 계약에만 최저시급의 90퍼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1년 미만의 다른 계약에는 시급의 90퍼만 적용되도 최저시급은 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 썼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교육기간이 3일이었고 14시간이었는데, 이때 시급을 줘야 했던 것이죠? 어떻게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5시간 일할 때 휴식시간 30분씩 제공되었는데 이건 급여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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