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휴게시간 30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쉬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