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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두꺼비278
기발한두꺼비27822.07.11

주 10시간 미만 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용직근로자 자격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4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시급 1만원, 1일 2~5시간을 넘지 않고 주2회(월8회) 정도 일하며 현재 고용보험료만 떼고 (소득세는 제하지 않고)

일용직근로자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3개월 이상 지나서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는데 급여가 워낙 작은데도 적용되는건가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계약하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소득세 3.3% 떼이는 건데

저는 언제 사정상 그만둘지도 모르는거고 일용직으로 계속하고 싶은데 저로써는 근거 있는 주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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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게 됩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형식 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측면에서는 일 단위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며,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소지가 높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