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0시간 미만 단시간 아르바이트 일용직근로자 자격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4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시급 1만원, 1일 2~5시간을 넘지 않고 주2회(월8회) 정도 일하며 현재 고용보험료만 떼고 (소득세는 제하지 않고)
일용직근로자로 급여를 받고 있는데,
3개월 이상 지나서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는게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하는데 급여가 워낙 작은데도 적용되는건가요?
그래서 프리랜서로 계약하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소득세 3.3% 떼이는 건데
저는 언제 사정상 그만둘지도 모르는거고 일용직으로 계속하고 싶은데 저로써는 근거 있는 주장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