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서에 따른 위약금 문제 및 법적인 효력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상 교육비는 들지 않지만 자기 말을 안 듣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위약금을 무는 형태로 써져 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이지만 들어갈 때는 월에 300~500만원 벌 수 있고 일거리가 많다고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일주일에 한 건씩 주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물건 사게 만들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하니까 위약금을 안 받는 대신 확약서? 1년 동안 그 분야에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걸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프리랜서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서명이랑 자필 확인 했습니다만 적었습니다 그냥 무시가 답일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