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하는데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입니다.
대략 10일동안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어제 계약서 작성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서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의문 드는 것은 2가지 있습니다.
1.”프리랜서 계약으로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본계약은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연장/휴일/야간/주휴 근로수당이 포함됨을 뜻하며,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구인데 페이를 받고나서 최저시급+주휴수당으로 계산할때 적게 받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는지
2.프리랜서 계약으러 맺어서 계약기간 수행하지 못하면 1일 페이 절반만 지급하는 문구도 있는데 이것도 유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