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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뻐꾸기90
날씬한뻐꾸기9023.05.27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걷다가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 통해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신고 후 형사합의는 별도라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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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신고 후 형사합의는 별도라고 하던데 맞나요?

    :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따라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해당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형사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등에 따른 형사처벌의 수위에 따라서 벌금을 그냥 받을 수도, 형사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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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보험사의 민사 합의와 가해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적인 처벌은 다른 사항입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볼지 말지는 가해자의 선택이며 피해자가 6주 미만의 경상인 때에는 따로 형사합의를 보는 일은 드뭅니다.

    또한 2~3주 진단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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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됩니다.

    형사건 처리시 가해자는 형사 합의에 대해 할지 하지 않을 지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합의를 많이들 하나 경상인 경우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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