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걷다가 차에 치여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 통해 합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신고 후 형사합의는 별도라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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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신고 후 형사합의는 별도라고 하던데 맞나요?
: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따라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해당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형사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등에 따른 형사처벌의 수위에 따라서 벌금을 그냥 받을 수도, 형사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보험사의 민사 합의와 가해자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형사적인 처벌은 다른 사항입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볼지 말지는 가해자의 선택이며 피해자가 6주 미만의 경상인 때에는 따로 형사합의를 보는 일은 드뭅니다.
또한 2~3주 진단인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되지 않는다고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형사건 처리됩니다.
형사건 처리시 가해자는 형사 합의에 대해 할지 하지 않을 지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합의를 많이들 하나 경상인 경우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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