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신고 후 형사합의는 별도라고 하던데 맞나요?
: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에 따라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해당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해당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형사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등에 따른 형사처벌의 수위에 따라서 벌금을 그냥 받을 수도, 형사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