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접촉 사고(12대 중과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제가 운전한 차량이 보행자와 접촉 사고가 있었고 중과실에 해당되어 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행자는 전치 2주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제 자동차 보험사 인사담당자가 제게 전화와서 하는 말이 경찰 조사 아직 받기 전이냐며 상대측(보행자)이 제게 형사적 합의금을 많이 요구할 것 같으니 알아두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그분이 전치2주를 진단 받았지만 본인은 통증이 계속 있어서 통원 치료 중이고, 서서 하는 일을 하는데 제 차와 사고가 있고나서 발목 불편감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리니 동료들이 눈치를 주며 부당 해고를 할 수는 없으니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 본인은 실업자가 됐으니 제게 합의금을 많이 요구할거라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증명) 없이 어처구니 없는 합의금을 다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진심으로 들었지만 상대방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제가 엄청 죄송하다고 병원 가자고 하는 것도 다 괜찮다괜찮다 하더니, 갑자기 112를 부르고 괜찮다던 다리를 절뚝거리며 119불러서 타고 갈때부터 찝찝했거든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어 그 분이 이 일로 많은 돈을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이버 지식인 변호사님 답변에서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시에는 무작정 응할 필요는 없다고, 벌금과 벌점 받으면 되니 달라는대로 다 주지 말라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현명하진 않기에 이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전문가님들의 판단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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