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에 다한 보상을 일부만 해주는 건 합법인가요?
연차 총 17일 중
의무사용 연차가 14일이고,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남은 3일에 대해서만 미사용시 연차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불가피하게 14일까지 사용하기 힘든 직종일 경우
3일을 초과하는 연차보상금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사측의 의무사용연차 설정은 정당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사용연차라는 것은 별도로 없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할 경우 해당 연차를 쓰지 않을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해당 절차를 적법하게 지킬 경우에 지급의무가 사라지며, 절차 위반시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규정>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촉진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귀하의 연차휴가 사용일수가 의무사용일수를 미달하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지정을 하였으나,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의 차원에서 연차휴가청구권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근로기준법 제61조)입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보전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사용자(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이 끝나기 6개월 전 개별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공지하고, 10일 이내에 연차사용계획을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할 것.
※ 서면이 아닌 이메일, 사내게시판을 통한 촉구는 허용되지 않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2개월 전까지 회사는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근로자가 지정한(된) 연차휴가일에 출근 시,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은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며,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정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촉진조치 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 사용자의 지속적인 시기변경권 행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전히 연차휴가 청구권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단순히 업무량 등을 이유로 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사용촉진 또는 연차대체합의를 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별다른 규정 없이 "우리 회사는 14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무조건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등의 사내 규정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일 매해 연차유급휴가일을 다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정 제기 전에 사용자측에 14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바로잡아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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