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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낙지153
친절한낙지15323.10.20

법으로 정해진 연차 의무 사용일수가 있을까요?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면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점 알고있는데요,

사업장 특성상 직원들이 연차를 제때 못쓰는 경우가 있어서 연말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미사용 연차의 100%는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의무 사용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미사용 14일 중 의무사용일수 제외한 차액 일수만 지급할 예정입니다.

( 법정 의무 연차 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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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의 사용 의무 일수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근로자는 자유롭게 기한 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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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의무사용일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남아있는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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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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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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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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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의 의무사용일수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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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연차 부여일수는 있어도 의무사용일수는 없습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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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정 요건 충족시 1년간 발생하는 연차 개수만 15개로 규정하고 있지 최소 사용일수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연차 의무 사용은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지만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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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 사용일수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일수를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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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의무사용일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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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의무적인 사용일수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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