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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부엉이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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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차수당보상 여부

1. 1년차인경우 1달에 1개씩 생기는 연차 미사용으로 다음년도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2년차인경우 생긴 15개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모두 받을 수 있나요?

3.연차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강제적으로 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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