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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거위81
숙연한거위8119.05.15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에대해 짧게 문의드립니다.

작년 5월초에 입사를해서 올5월말에 퇴사를 할경우 바로 연차가 생긱는건지 궁금합니다.

입사후 1년을 딱 채웠을때 연차가 생기는건지와 연차수당 계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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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입사 후 1년을 근로한 근로자의 연차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해당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로할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 추가로 1년을 근로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연차 11개와 합산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만약 근무기간동안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일자만큼 차감하시면 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급기준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모두 가능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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