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당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로할 경우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로 1년을 근로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연차 11개와 합산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근무기간동안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사용일자만큼 차감하시면 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급기준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모두 가능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