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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저어새191
풍족한저어새19122.04.19

퇴사시 연차가 몇개가 남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19.10.31 입사

2022.05.13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시 남은 연차를 계산 하고자 하는데,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근의 기준이 작년이 되는걸까요? 올해 5개월이 지났으니 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는걸까요?

정확하게 연차의 기준과 몇개가 있어야 하는건지 알려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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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근시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근의 기준이 작년이 되는걸까요? 올해 5개월이 지났으니 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되는걸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만근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의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취업규칙상 입사일 기준 정산 규정 여부 등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입사일 기준 전체 최대 41개

    회계연도 기준 전체 최대 43.5개

    입사일 정산 규정이 있는 경우 최대 41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search/%EB%B0%B1%EC%8A%B9%EC%9E%AC%EB%85%B8%EB%AC%B4%EC%82%AC/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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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0.31.~2020.9.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 2019.10.31~2020.10.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2020.1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0.31~2021.10.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0.31~2022.10.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미발생)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2022.10.31. 이전에 퇴사하므로 16일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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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만근은 1년 미만 근속자인 경우에 문제되는 개념이고, 질문자님은 1년 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2년 10월 31일에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인 5월에 퇴사하므로 21년 10월 3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대체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차감한 개수가 남은 개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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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019.10.31. 입사하셨으므로 2020.10.31.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0.10.31.부터 2021.10.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2022.10.31.까지 사용 가능)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15 =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시에 질문자분이 사용하신 총 연차휴가와 수당으로 지급 받은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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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11개

    2020년 10월 31일 15개

    2021년 10월 31일 15개

    이하 퇴사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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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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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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