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0.31.~2020.9.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최대 11일)
- 2019.10.31~2020.10.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2020.1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0.31~2021.10.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0.31~2022.10.30: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0.3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미발생)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2022.10.31. 이전에 퇴사하므로 16일 미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