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주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다음해 2월 급여
지급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이전에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미리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도록 미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개인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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