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전시근로 대상자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집에 우편이 왔는데 못받아서 확인하다 보니 병무청에서 온거라고 해서 병무청 앱에 들어가 보니 공익에서 전시근로 대상자로 바뀌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전시근로 대상자라는게 군 면제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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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Hiskool입니다.
전시근로역은 쉽게 얘기하면 민방위 편입입니다.
전시근로역은 흔히 병역판정급수에서 5급을 얘기하며, 예비군은 건너뛰고 민방위로 편입되어 만40세까지 민방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어디로입니다.
전시근로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6급인 모든 병역의무 면제와 달리, 평시에만 병역이 면제됩니다. 평시에도 전시에 민간치안유지를 위해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민방위 훈련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망아망입니다.
기존 4급판정을 받고서, 따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배치할곳이 없어서 공익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지날경우 자동적으로 전시근로대상자로 전환됩니다.
평시에는 민방위로만 편성되어 연1회 4시간의 교육만 수료하시면 됩니다. ( 5년차부턴 1시간입니다. )
민방위 편성으로 정확히 따지면 면제는 아니나, 사실상 면제로 인식합니다.
만약 민방위 기간인 40세 이전에 전쟁이 발발할시에는 면제와 달리, 전시근로대상자로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