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망아망입니다.
기존 4급판정을 받고서, 따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배치할곳이 없어서 공익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지날경우 자동적으로 전시근로대상자로 전환됩니다.
평시에는 민방위로만 편성되어 연1회 4시간의 교육만 수료하시면 됩니다. ( 5년차부턴 1시간입니다. )
민방위 편성으로 정확히 따지면 면제는 아니나, 사실상 면제로 인식합니다.
만약 민방위 기간인 40세 이전에 전쟁이 발발할시에는 면제와 달리, 전시근로대상자로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