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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갈기
자유로운갈기22.02.08

군대 전시근로 대상자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집에 우편이 왔는데 못받아서 확인하다 보니 병무청에서 온거라고 해서 병무청 앱에 들어가 보니 공익에서 전시근로 대상자로 바뀌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전시근로 대상자라는게 군 면제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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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Hiskool입니다.

    전시근로역은 쉽게 얘기하면 민방위 편입입니다.

    전시근로역은 흔히 병역판정급수에서 5급을 얘기하며, 예비군은 건너뛰고 민방위로 편입되어 만40세까지 민방위 활동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는어디로입니다.

    전시근로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6급인 모든 병역의무 면제와 달리, 평시에만 병역이 면제됩니다. 평시에도 전시에 민간치안유지를 위해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민방위 훈련을 주기적으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망아망입니다.

    기존 4급판정을 받고서, 따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배치할곳이 없어서 공익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이 지날경우 자동적으로 전시근로대상자로 전환됩니다.

    평시에는 민방위로만 편성되어 연1회 4시간의 교육만 수료하시면 됩니다. ( 5년차부턴 1시간입니다. )

    민방위 편성으로 정확히 따지면 면제는 아니나, 사실상 면제로 인식합니다.

    만약 민방위 기간인 40세 이전에 전쟁이 발발할시에는 면제와 달리, 전시근로대상자로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