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리입니다.세무서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였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추가지급할 금액과 공제금액은 어디에 반영되서 나오나요?
예로 홍길동이 30만원 추가지급이라면 회사돈으로 주는건가요?
김하나가 40만원 공제라면 제 권한으로 2개월 분할해서 공제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