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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캥거루81
위대한캥거루8121.03.23

연말정산결과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회사 경리입니다.세무서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였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에게 추가지급할 금액과 공제금액은 어디에 반영되서 나오나요?

예로 홍길동이 30만원 추가지급이라면 회사돈으로 주는건가요?

김하나가 40만원 공제라면 제 권한으로 2개월 분할해서 공제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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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2월 급여일 또는 3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편입니다.

    우선적으로 회사 자금으로 환급세액을 지급하고 추후에 세무서로부터 환급세액을 지급받습니다.

    추가 징수(급여 공제)가 필요할 경우에도 2월 급여 또는 3월 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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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회사의 자금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을 직원들에 지급하고 회사는 지급한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환급을 신청하시던지 다음달 납부하여야할 원천세를 차감하실수도 있습니다.

    추가지급금액은 공제항목의 마이너스로 반영하시고 명칭은 연말정산소득세환급(연말정산주민세환급)이런식으로 반영하여서 급여와 함께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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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각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20년)을 각 근로자에게 배부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1년 간의 총 세액인 것이고, 차감납부세액이 환급 또는 추가납부할 세액인 것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 정산되는 원천징수세액을 급여명세서에 반영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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