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근로자가
제출 또는 일괄제출 동의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개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
한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 데,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세액과 2023년 02월분 원천징수세엑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세액을 환급하며, 부족한 경우 다음달, 다음
다음달 계속해서 근로자별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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