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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3.01.27

회사에서 연말정산진행 환급여부어떻거아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소득공제서 및 간편하게내려받기 후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환급을 얼마받는지는 어떻게알수있고

언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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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완료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자세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급은 회사마다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월 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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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2023년 02월분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근로자가

    제출 또는 일괄제출 동의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개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

    한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되는 데,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세액과 2023년 02월분 원천징수세엑의 합계액 범위내에서 세액을 환급하며, 부족한 경우 다음달, 다음

    다음달 계속해서 근로자별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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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 볼 수 있으며, 환급세액은 2월 급여를 지급받는 때에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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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되고,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된 세액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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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해당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는 어쩔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연말정산 적용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 2월 임금명세서에 해당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여 2월 임금지급시 같이 지급하거나 2월 임금에서 추가납부분은 추가로 공제 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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