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인데 법인이 예금주로 되어있는 통장이 있습니다디씨형은 바로 비용처리되는게아닌가요 ?
이 통장 결산때 기장해야하는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금융회사에 매월, 매2월, 매분기, 반기 또는 1년 단위로 납입한
금액은 납입시점에 곧바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퇴직연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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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c에 불입한 금액은 바로 퇴직급여 등으로 비용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dc형 통장은 별도로 결산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