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통장 잔액 결산
dc형인데 법인이 예금주로 되어있는 통장이 있습니다디씨형은 바로 비용처리되는게아닌가요 ?
이 통장 결산때 기장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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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소속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금융회사에 매월, 매2월, 매분기, 반기 또는 1년 단위로 납입한
금액은 납입시점에 곧바로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퇴직연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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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dc에 불입한 금액은 바로 퇴직급여 등으로 비용처리만 하시면 됩니다. dc형 통장은 별도로 결산에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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