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의 계약 만료 후 이사 나가는 날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가스레인지 상판에 지름 2cm정도의 파손 부분을 보고는 저희에게 파손복구요청을 했습니다.
해당 파손의 경우, 저희가 이사 들어온 초기부터 있었으나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가수리했나보다 하고 그냥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경우, 신축 입주 사진을 보여주며 저희가 고장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전 세입자는 본인은 잘못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역으로 저희가 했다는 사실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이유로 특약에 명시한 이사 나가는 날 이자 지급(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도 미루고 있습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증거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