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임대인의 파손복구요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과의 계약 만료 후 이사 나가는 날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집을 보러 왔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가스레인지 상판에 지름 2cm정도의 파손 부분을 보고는 저희에게 파손복구요청을 했습니다.
해당 파손의 경우, 저희가 이사 들어온 초기부터 있었으나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가수리했나보다 하고 그냥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경우, 신축 입주 사진을 보여주며 저희가 고장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전 세입자는 본인은 잘못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역으로 저희가 했다는 사실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이유로 특약에 명시한 이사 나가는 날 이자 지급(전세대출에 대한 이자)도 미루고 있습니다.
임차인도 임대인도 증거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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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센티 정도 파손 부분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이고 임대인이 자신의 주장 만 내세운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받아 보시는 것도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옵션이 있으면 이런부분이 난처한거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모든 가구들이 망가지고 기스들이 나게 마련인데 그럴때마다 임대인들은 수리를 요구하니 문제가 아닐수없네요
차라리 사용료를 조금씩 내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어떠게든 입증을 해서 잘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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